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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규정

 

2018년 4월 21일 초안

2024년 1월  1일 1차 개정


(1) 학회지명
: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정신건강 및 행동분석 연구(Journal of Mental Health & Behavior analysis)”이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430, 831, 1231일이다.

 

(3) 발간 언어
: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문으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은 한글로 하도록 한다.

 

(4) 학회지 발간 예산

.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의 지원금과, 게재 하는 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매회 학회지 발간시마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가능한 한 일치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이때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를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한다.

. 학회지 발간예산은 학회 및 편집위원장이 획득 및 운영하고, 운영 결과는 매년 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5)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논문 심사 비용은 논문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료는 10만원이며 심사료의 변경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 지원금으로, 논문기고자들이 부담하고 충당되지 않는 액수는 학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게재료 30만원, 지원게재료 40만원(사사표기 필수), 급행 50 만원(14일이내 심사완료), 특급행 65만원(7일이내 심사완료)이고, 초과페이지(21쪽부터) 1장당 2만원이며, 그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사사기록의 논문 심사의 경우, 회원이라도 심사료를 내야 함.

(7) 논문 기고 자격
투고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회원일 경우 학회 내 편집위원의 승인을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8) 2인 이상의 공동연구
: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며,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9) 논문 기고
: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기고시 연구자는 별도로 제시된 논문투고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논문 심사

. 본 학회지의 논문심사는 저자의 정보를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심사(blind review)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 선정: 기고한 논문이 수집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한다. 편집위원들은 익명으로 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당 3명의 심사자를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E-mail로 논문 심사 의뢰서를 발송한다.

.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논문 심사 기준: 논문은 항목별 평가방식과 기술평가방식을 병행한다. 항목별 평가요소는 다음 

  ①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③ 연구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④ 연구의 기여도

  ⑤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의 5항목이다.

항목별 평가의 세부내용은 본 규정인 3. 논문심사 기준 및 등급에 제시되어 있다.

. 최종 평가 등급: 논문 심사결과의 종합 판정은

  ① 게재가능

  ② 수정후 게재가

  ③ 수정후 재심

  ④ 게재불가 로 한다.

최종평가 등급의 세부내용은 본 규정의 제 3항에 제시되어 있다.

게재 여부 최종 판정: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위 항의 5항목 7등급 판정결과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일부 수정 후 게재이상의 판정을 하였을 때 게재할 수 있으나, 최종 게재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E-mail로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논문 제출자는 학회지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한다.

. ‘수정후 게재혹은 수정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본을 결과 통보일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이유라고 판단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다.

.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회지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제출하고, 이 때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심사 결과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게재한다.


(11) 논문집 출판 저작권
: 출판물의 저작권은 논문저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에 귀속된다.


(12)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는 학회지를 학회장에 납품하며, 학회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인쇄본 구독을 신청한 학회원과 관계 기관에 논문집을 배포한다. 이 때 연구자에게 최종원고자료를 제공하고, 요청시 학회지를 우송한다. 단, 별쇄본은 연구자에 요청할 때 편집위원장과 협의 하에 제작하여 우송한다(추가 제작 금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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