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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윤리규정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회원 (이하 학회회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 하는 것이다. 본 윤리규정은 학회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학회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회 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학회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학회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학회회원은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상벌및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4조 윤리위반의 보고

학회회원은 다른 학회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학회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상벌및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상벌및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조 상벌및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은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상벌및윤리위원은 해당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장 일반적 윤리

 

9조 학회회원의 기본적 책무

1. 학회회원은 개인과 조직,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개인의 잠재가능성을 믿고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고 돕는다.

3. 학회회원은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상담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학회회원은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5. 학회회원은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학회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10조 전문성

1. 학회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평가와 현장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학회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회회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학회회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회회원은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1조 업무위임

학회회원이 피고용인,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서비스를 받게 될 사람과 다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위임을 피한다.(14조 다중관계 참조)

이수한 교육, 수련 또는 경험상 독립적으로 또는 지도감독 하에서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업무를 위임한다.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12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학회회원은 동료 학회회원을 존중하고, 동료 학회회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학회회원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학회회원은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조 착취관계 참조)

4. 학회회원은 연구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학회회원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14조 다중관계, 13조 착취관계 참조)


  

13조 착취관계

학회회원은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고객,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14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회회원은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코치·상담사-피코치·내담자 관계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내의 코치·상담사-피코치·내담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코치·상담사-피코치·내담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피코치·내담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3. 학회회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학회회원은 이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15조 이해의 상충

학회회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학회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16조 성적 괴롭힘

학회회원은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학회회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또는 피코치·내담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명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학회회원은 피코치·내담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피코치·내담자, 학회회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피코치·내담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18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및 평가, 코칭·상담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3. 학회회원은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19조 공적 진술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2. 학회회원이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수혜자와 학회회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3. 학회회원은 학력, 경력, 자격,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치료비,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20조 광고

학회회원은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이미 코칭·상담을 받은 피코치·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