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정관
제 1조 (명칭 및 소재)
본 회의 명칭은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Korean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nalysis Association, KMBA)’라고 한다.
명칭은 2018년 4월 27일부로 시작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인간의 정신건강과 및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이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함에 있다.
제 3조 (활동 및 사업)
본회의 활동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2. 인간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대한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전문직 개발, 회원 연구 활동 지원 및 권익 보호
4. 정기학술대회 개최
5. 학술논문의 발간
6. 코칭 및 상담분야 자격증 발급: 행동코칭심리상담사 1급, 행동코칭심리상담사 2급
7. 관련 코칭, 상담, 자문 등 활동 및 사업
8.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본 단체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단체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이사회의 인준 받아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1. 정회원
1) 대학원에서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을 전공하고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원에서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 이사회는 학위논문, 현직에서의 직무, 연구업적 등을 참고하여 자격 부여를 결정한다.
4) 인간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행동과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1), 2)호에 관련된 학문분야와 학제간 연구하는 석사 학위 이상의 사람.
6) 학회에서 정한 정회원 학회비를 매년 정상 납부한 사람.
2. 준회원
1) 대학에서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 학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의 학사과정을 이수중으로 졸업예정자인 사람(졸업예정 증명서 확인 시 가능).
3)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관련 유사학문과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4) 인간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행동에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1), 2)호에 관련된 학문분야와 학제간 연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사람.
6) 학회에서 정한 준회원 학회비를 매년 정상 납부한 사람.
3. 인터넷회원
1)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
2) 학회에서 정한 학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준하는 자격 및 권리가 제한됨
4. 특별회원
본 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한 후 명예 퇴직한 사람
5. 회원은 본회의 규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및 회원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운영위원 :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상벌위원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학회발전/대외협력위원장, 총무위원장, 사무국장
2) 이사 : 수석이사, 이사
3) 고문
4) 감사
2. 임원선출
회장, 감사는 수석 이사진에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상벌위원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학회발전/대외협력위원장, 총무위원장, 사무국장
3. 운영위원회 직무
1) 회장
① 학회의 총운영을 책임진다.
② 학회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2) 부회장
① 학회의 총운영을 책임진다.
② 학회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3) 편집위원장
① 학회지의 총운영을 책임진다.
② 학회지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4) 자격(관리)위원장
① 자격의 총운영을 책임진다.
② 자격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5) 상벌위원장
① 학회의 윤리강령을 책임진다.
② 상벌및윤리위원회를 총괄한다.
6) 학술위원장
① 심리학전공자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결과 또는 연구과제 등을 인간의 정신건강 및 행동의 분야에 적용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7) 연구윤리위원장
① 연구윤리강령을 책임진다.
② 연구의 투명성과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8) 학회발전/대외협력위원장
① 국내외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류활동을 한다.
② 후원처 모색 및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9) 총무위원장
① 학회 운영을 위한 총괄 기획 업무 추진을 수행한다.
10) 사무국장
①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회원의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수석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역임한다.
③ 수석이사는 현회장과 전직회장의 결정하에 선임한다.
④ 이사는 운영위원회 결정하에 선임한다.
2) 이사회 소집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수석이사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3)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겸직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 6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7조 (운영위원회)
본 회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상벌및윤리위원회, 학회발전기획위원회, 자격제도위원회, 공공정책위원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학회지편집위원회
1) 학회지편집위원회는 ‘정신건강및행동분석 연구’의 연 2회 정기발간의 논문심사 및 기타 학회지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5) 편집간사: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술위원회는 정례적인 학술대회, 학술상 심의 및 기타 학회장이 위임하는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4. 상벌및윤리위원회
1) 상벌및윤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상벌및윤리위원장은 본 회의 발전과 관련한 공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업무를 관장한다.
3)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회장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5. 학회발전기획위원회
1) 학회발전기획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회발전을 위한 기획, 대외협력 및 후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자격(관리) 위원회
1) 자격증 명칭은 ‘행동코칭심리상담사’라고 칭한다. 세부적으로 1급(슈퍼바이저), 2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2) 자격(관리) 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제도 및 규정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7. 사업 위원회
1) 사업위원회는 5명 내외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후원처 모색, 학회 수익사업 업무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 5만원, 준회원 3만원으로 한다.
2. 신입회원의 입회금은 정회원과 준회원 공히 1만원으로 한다.
3. 납부한 회비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이다.
4. 우편구독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만원으로 한다. 우편구독을 선택할 시 학회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재가입비를 폐지하며,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비 납부시 회원 자격을 복권한다. 단, 준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 납부시 복권한다.
제 9조 (회칙 개정)
1.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서 학회 회칙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 10조 (해산)
본 학회의 폐지는 본 학회 총회의 발의에 의해 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신건강및행동분석학회